이재명 정부 산업안전관련 공약
페이지 정보

본문
1.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산업재해형 기업 및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예방 체계를 더욱 엄격히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편
모든 "일하는 사람"—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도 포함—에게 적용되는 실질적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
2.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독립적 감독 기관 신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는 노동안전보건청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지속할 계획
3. 기업 안전공시 및 벌칙 도입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기업의 안전투자, 계획, 산재 발생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 벌칙 규정을 도입
4. 건설현장 안전 강화
설계→시공→감리까지 안전대책 강화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고, 적정임금제 도입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위험 감지를 위한 첨단 장비를 건설현장에 보급
5. 산재보험 확대 및 국가책임제 도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선지급 형태의 국가책임제를 실행
6. 범정부적 재난안전체계 구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재난·대형화재·침수 사고 등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전 국민의 안전권을 법제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산업재해형 기업 및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예방 체계를 더욱 엄격히 적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편
모든 "일하는 사람"—플랫폼 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도 포함—에게 적용되는 실질적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하고, 법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
2. 노동안전보건청 설립
독립적 감독 기관 신설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는 노동안전보건청을 설치하여,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지속할 계획
3. 기업 안전공시 및 벌칙 도입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단계적 도입
기업의 안전투자, 계획, 산재 발생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 벌칙 규정을 도입
4. 건설현장 안전 강화
설계→시공→감리까지 안전대책 강화
건설 전 과정에서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고, 적정임금제 도입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위험 감지를 위한 첨단 장비를 건설현장에 보급
5. 산재보험 확대 및 국가책임제 도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며, 선지급 형태의 국가책임제를 실행
6. 범정부적 재난안전체계 구축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재난·대형화재·침수 사고 등 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전 국민의 안전권을 법제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