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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사망만인율 0.29‱ 로.. 사업주만의 목표인가? 근로자 실질 참여와 미 동참시 제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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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5-10-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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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명(0.29‱)**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코노빌+3뉴스핌+3시사주간+3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이행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업의 안전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  뉴스핌+1

  •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을 확대  뉴스핌+2스네이크 코리아+2

  • 작업중지권 강화, 시정 요구권 신설 등 근로자 현장 대응 권한 확대  뉴스핌+2시사주간+2

  •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 위험성 평가 제도 개선,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제도적 투명성과 참여 강화  뉴스핌+2시사주간+2

  • 반복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연간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최대 5% 과징금)  매일경제

  • 건설사 등 사고 빈발 업종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제재 강화 방안 검토  매일경제+2이코노빌+2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규제 강화와 함께 근로자 안전 참여 확대, 기업 책임성 강화, 재정·기술 지원 병행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꾀할 전망이다.

 

part2.

 “산업안전은 경영자와 근로자의 공동책임”… 근로자 실질 참여와 미참여 시 제재 필요성 제기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확보는 경영진이나 관리자만의 몫이 아니다. 현장의 위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관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안전점검 회의나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근로자들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현장의 안전문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실질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책임성과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즉,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안전관리 활동에 불참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국 산업안전은 일방적 통제가 아닌, 참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다. 

 

근로자와 경영진이 함께 안전문화의 주체로 서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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