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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6. 이후에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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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2-1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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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019. 1. 1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 1. 16.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제품 취급설명서(1995년 제도 도입, 1996년 시행)

** MSDS 관련 사업장 의무사항: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하여 해당 제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사업장에 제공, 해당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노동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 실시 등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 1. 16.부터 ·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으며, 2021. 1. 16.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다.

*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른 유예기간: 1,000톤이상:~’22.1.16., 100톤이상1,000톤 미만:~’23.1.16.,
10톤이상100톤미만:~’24.1.16., 1톤이상10톤미만:~’25.1.16., 1톤미만:~26.1.16.

이에 따라 2021. 1. 16.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2026. 1. 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 1. 16. 이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2026. 1. 16.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시스템*개편 등을 통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의무 이행 편의성을 높이고, 화학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안전하게 유통취급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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