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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신문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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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5-01-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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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법 수정

- 중대재해처벌법 폐지하고 대신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조항 삽입.

- 산업안전보건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5년이내 재발시 1/2가중처분) 엄격적용함.

- 사업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과도한 법규는 합리적으로 정비함.

-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및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시에 한하며

사업주가 수긍할 수 있도록 법 적용함

- 기타 (교육,순회점검,평가등 관리적인) 법조항들은 처벌조항을 없애고 대신 사고시 미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민사보상 및 산재보험료 상승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가함.

2. 단순자동기계 안전검사 폐지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강화.

- 크레인류 ,프레스류, 국소배기장치 (사용중 마모 변형등 안전사항 수시 변동품)은 현행 유지하되

사출성형,로봇,컨베이어 (단순 자동화기기) 등은 안전검사를 폐지함.

- 안전검사 대신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는 강화하여 모든 산업기계기구로 확대 적용하고 필요시 주기적으로

사용업체에게 실시간 안전장치 상태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제출토록 함.

3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가스안전공사공사,소방청,환경부,시설관리공단 등

각종 안전보건관련 인허가 중복업무 통폐합.

4. 정기안전보건교육 폐지 및 신입사원,특별안전보건교육 강화

- 매월 2시간 정기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처벌조항 폐지하고 시행권고로 변경하고 대신 사고시 미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민사보상 및 산재보험료 상승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가함..

- 신입사원,특별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선임시에 한한 직무교육등은 고용노동부 주관 전문교육기관에서 시행토록 강화함.

5. 안전관리자(선임대상) 공사화(가칭"안전관리위탁공단")

-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에 일방적으로 예속되는 일이 없도록 가칭"안전관리위탁공단"를 설립하여 선임대상 안전관리자를 소속시킴.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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