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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리포트] "위험하면 멈추세요"… 건설현장 작업중지권, '권리' 넘어 '안전 문화'로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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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3-02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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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리포트] "위험하면 멈추세요"… 건설현장 작업중지권, '권리' 넘어 '안전 문화'로 안착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이 ‘보호의 대상’에서 ‘안전의 주체’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이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급박한 위험’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현장 내 소극적 문화로 인해 제도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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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집은 추락, 충돌, 낙하·비래, 전도, 협착, 기타 등 6대 사고 유형별로 실제 권리 행사 사례와 후속 조치를 담았다. 

 

개구부 주변 작업발판 미설치로 작업을 중단하고 전용 통로 설치를 요구한 사례, 지게차 과속이나 레미콘 전도 위험에 대해 장비 교체와 특별교육을 실시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굴착기 헤드가드 미설치, 용접 중 우천 감전 우려 등 잠재 위험에 대한 선제적 중지도 포함됐다.

 

디지털 기술도 접목되고 있다. 

일부 대형사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QR코드를 연계해 위험 요소를 사진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전용 앱 ‘SMARTY’, ‘건설안전패스’ 등을 통해 익명 신고와 위치 기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인센티브 제도도 확대되는 추세다.

 D-Safe Coin 지급, 마일리지 포상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관련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작업중지권이 ‘권리’를 넘어 현장에 뿌리내린 안전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자료배포

2025년 작업중지권 사례모음집 발간 안내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행동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대한건설협회(CAK)에서 실제 현장 사례를 담은 가이드를 발급하였습니다[cite: 9, 13, 18].

  • 6대 사고 유형별 사례: 추락, 충돌, 낙하, 전도, 협착 등 실제 중지 사례 수록 [cite: 21]
  • 스마트 안전 시스템: 카카오톡, 전용 App 활용 노하우 상세 안내 [cite: 14, 22]
  • 포상제도 운영: 안전신문고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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