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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6.3월 해빙기 대비 안전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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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전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2-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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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6.3월 해빙기 대비 

 

 안전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 운영

 

- 3.4.()~3.10.() 건설현장 해빙기 핵심 안전수칙 준수여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34일부터 310일까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6.3월 해빙기 안전 위험요인 현장 집중 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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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매월 11주일간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시기별 위험요인 대비에 대한 집중적인점검 및 홍보를 병행

이번 현장 집중 점검주간은 지난 2월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집중점검에 이어 3월은 해빙기(2~4)로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약화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한 것이다.

<해빙기 주요 사고사례>

(무너짐) ’24.3.8. 충북 청주시 관로 매설 작업 중 굴착면이 무너져 매몰되어 사망

(부딪힘, 끼임) 25.2.28. 서울 지하 공사 지보재 하부 받침 제작 중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

(떨어짐) ’25.2.6. 경남 하동군 태양광 설치 공사 중 채광창이 부서지며 떨어져 사망

우선, 집중점검에 앞서 224일부터 33일까지공사현장별 위험 요인에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자율개선 기간을 운영한다.

자율개선 기간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도 배포한다. 여기에는 토사 및 구조물 붕괴 등 해빙기 주요 사망사고 사례,사고별 주요 원인 및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 점검표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포털 누리집에도 배포*한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정책소개-정책자료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대표홈페이지 알림소식 - 공지사항

위험요인

핵심 안전수칙

굴착면 무너짐

지반상태 확인, 빗물유입 차단, 굴착면 적정 기울기 확보, 배수로 측구 및 방수천막 설치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준수, 변형·손상여부 등 이상유무 점검, 계측관리 및 이상 발견시 조치

굴착기 부딪힘, 끼임

지형·지반상태 확인,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후방카메라 부착 등 주변확인

달비계 떨어짐

로프와 건물 접촉부 마모방지 조치, 별도의 구명로프 설치 및 고정

지붕 떨어짐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채광창 덮개·작업발판 설치

자율개선 기간이 종료되면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담당자 및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이 해빙기 건설현장 위험요인대한 핵심 안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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