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내재한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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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업장에 내재한 동일한 위험을 공유한 경우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다” – 구상권 판단 기준 변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월 22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 판단 기준을 종전의 보험료 부담 관계에서 ‘위험 공유 여부’ 중심으로 재정립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과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경북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하수급업체 근로자가 철근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다친 사안이다. 해당 현장에서 지게차 임대업체 대표와 운전기사를 통해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지게차 임대인과 운전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1·2심은 기존 판례(보험관계 없는 자는 제3자로 본다)는 물론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단을 파기자판으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제3자란 단순히 보험료 부담 여부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을 형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피해 근로자와 가해자(지게차 임대인·운전기사)가 동일한 사업장의 위험을 공유한 관계에 있다면 산재보험법상 제3자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그들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동으로 위험을 부담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사회보험적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해 근로자와 지게차 운전기사는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한 위험을 함께 공유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가해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제3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견은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제3자를 판단할 때 보험료 납부 관계 중심의 구시대적 기준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의 위험 부담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이는 18년 만에 산재보험법 제3자 판단 기준을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 “보험료 부담 관계의 전통적 중요성 또한 여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판례 변경 자체에 관한 신중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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